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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폐지 무산, 건정심 구조개선 '재점화'

차등 폐지 무산, 건정심 구조개선 '재점화'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7.0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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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병협 "위원구성, 안건 심의과정 개선" 한 목소리

차등수가제 폐지 방안을 부결시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위원 구성과 의사결정구조의 비민주성이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건정심은 지난달 29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의원급 의료기관 차등수가제 폐지 방안을 표결에 부쳐 12대 8로 부결시켰다. 차등수가제 폐지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으로서 최근 국회가 폐지를 촉구하고 보건복지부도 이에 동조하면서 제도 도입 14년만에 폐지 수순이 기정사실화 됐다. 그러나 논의 막바지에 '진료시간 공개' 등 부대조건이 거론돼 의료계의 반발을 사더니, 가입자단체가 현행 유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면서 결국 폐지는 무산되고 말았다.

의료계는 이번 차등수가제 폐지 무산은 수가인상률 등 주요 건강보험 정책 논의 과정에서 보여준 건정심의 비민주적 의사결정 결과물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1일 공동성명을 내어 이번 차등 폐지 무산을 계기로 건정심 구조 개선에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두 단체는 "건정심은 이해당사자간 정책 협의와 조정에 실패해왔고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의문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며 "이는 건정심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위원 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감사원은 '건정심의 위원구성과 운영이 적정하지 못한 것은 위 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익대표 중 공무원 2인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보다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독립적으로 객관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라'고 주문했다.

두 단체는 "비단 공익위원 구성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측 위원 역시 다양한 직역단체를 '공급자'란 이름으로 묶어 한정된 표결권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가입자단체 위원들의 대표성과 전문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두 단체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지, 또 전문적인 안건들에 대해 한정된 지식과 정보만을 가지고 지나치게 목소리를 높이고 의견을 고집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위원 구성 뿐만 아니라 건정심의 안건 심의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전반사항을 하나의 위원회에서 모두 심의·의결토록 설계된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없고, 그렇다 보니 대다수 안건들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두 단체는 "메르스 사태는 근본적으로 저수가 및 불합리한 의료규제가 원인으로 잠재돼 있다. 건강보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건정심도 메르스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정부 영향력이 있는 단체는 배제하고 가입자·공급자가 각각 동수로 추천하는 위원을 공익 위원으로 구성할 것 △의결기능을 지양하고 조정 및 중재기구로서 기능을 강화할 것 △건정심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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