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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직접피해 의원 한 곳당 3244만원 손실

메르스 직접피해 의원 한 곳당 3244만원 손실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6.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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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피해 의원 손실도 한 곳당 1271만원 달해
의협 "동네의원 경영 심각한 타격...보상 시급"

메르스 사태로 인한 동네의원 한 곳당 피해 규모가 1200만원~3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의료정책연구소가 메르스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 피해를 입은 의원 각각 20곳씩 총 4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접피해 의원은 한 곳당 3244만3993원의 총매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피해 의원의 경우 한 곳당 1271만7322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접피해 의원은 메르스 환자의 확진 또는 경유로 인해 휴업을 한 의원이며, 간접피해 의원은 휴업을 하지는 않았으나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역 또는 휴업 의료기관 인근에 위치한 이유 등으로 손실을 입은 곳이다.

연구소는 작년 5월과 6월 당시 일평균 환자수와 메르스로 인한 휴진 뒤 진료 재개 시점까지 일평균 환자를 비교해 환자수 변화율을 산출하고, 전년 동월 대비 메르스로 인한 매출액 감소율과 2012년도에 조사한 일평균 매출액을 이용해 피해 규모를 계산했다.

 ▲메르스 피해 의원 1곳당 손실 규모(자료=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그 결과 직접피해 의원은 환자수 감소율이 60.4%, 매출액 감소율이 62.0%에 달했다. 간접피해 의원도 환자수 감소율 42.0%, 매출액 감소율 39.4%로 각각 나타났다.

메르스 사태가 동네의원의 물질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된 만큼 정부의 실질적인 보상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메르스 환자가 발생 또는 경유한 곳은 의료기관 폐쇄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며, 메르스 감염 우려로 환자들이 의료기관 내원 자체를 자제하면서 많은 의료기관들이 경영상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살인적 저수가로 근근이 버텨온 중소병원과 동네의원 중에는 직원 월급과 각종 의료장비 비용, 건물 임대료 조차 지급하지 못해 파산을 걱정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 명칭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정부당국의 잘못으로 엉뚱한 의료기관이 지목되는 바람에 억울한 피해가 발생했고, 이른바 '낙인효과'로 해당 의료기관은 잠정폐업을 강요당했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국회가 피해보상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아직도 명확한 보상 원칙과 절차 등이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가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피해를 방치할 경우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인의 사기를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의 숭고한 사명감에만 기대지 말고 피해를 정확히 보상하기 위한 논의를 서둘러 필요한 법령과 예산 등을 반영해야 할 "이라며 "건강보험의 막대한 적립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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