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6 17:49 (금)
약사가 역학조사관...메르스 졸속입법 우려 현실화

약사가 역학조사관...메르스 졸속입법 우려 현실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6.26 06:47
  • 댓글 2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감정적 여론에 떠밀린 입법"
의협 철회 촉구에도 입법 마무리..."개선 입법 아닌 개악 입법, 어쩌나"

메르스 확산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 반복을 막기 위한 관련법 개선작업이 자칫 감정적 국민 정서에 떠밀려 졸속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가 현실화됐다.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에 약사를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5월 20일 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경쟁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봇물 터지듯 29개나 발의되더니, 법안심사 개시부터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견을 거쳐 본회의 통과까지 단 이틀 만에 개정작업이 끝났다.

일반적으로 법안발의 및 심의부터 본회의 의결까지 빠르면 15일에서 길게는 수개월, 또는 수년까지 걸리는 법 개정작업이 감염병 확산이라는 촉진제를 만나 이례적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일찍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메르스 사태 반복을 막겠다며 국회의원들이 쏟아내는 관련법 개정안들을 접하고, 의과학적 근거에 따른 숙고에 의한 합리적 법 개정이 아닌 감정적 여론에 떠밀린 졸속 입법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의료계의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됐다. 국회는 25일 밤 9시경 본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단 이틀 동안 심의한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런데 의결된 법안에는 감염병 역학조사관을 질병관리본부에 30명 이상, 각 시도에 2명 이상씩 확보하도록 하면서 역학조사관으로 의료인 및 약사, 수의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돼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이 직접 감염병 현장을 지휘·통제하도록 하고, 관련 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25일 오후 약사 등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문제의 감염범 관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과정에서 역학조사관에 약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충분한 검증도 없이 갑작스레 포함시켰다"면서 "역학조사관 자격에 약사를 무작정 포함하는 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가 알고, 전문가들도 인정하듯 메르스 사태가 이렇게까지 확산된 데에는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가 지적되고 있다. 즉 국가방역체계가 부실하였다는 것이며, 부실한 국가방역체계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부실한 역학조사'다. 초기 역학조사가 부실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된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적 위기사태를 수습하고, 국가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보겠다는 국회에서 역학조사관으로 약사도 포함해야 한다는 단순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 몹시 실망스럽다"면서 "국회는 국민 상식에도 어긋나는 말도 안 되는 개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제의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과 같은 당 최동익 의원은 "일각에서 감염병 관리법 개정 논의가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보건복지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리를 거쳐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