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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폐쇄 병원 협력병의원 처방, 삭감 없다"

"외래 폐쇄 병원 협력병의원 처방, 삭감 없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6.2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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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삭감 우려에 보건복지부 즉각 조치..."약제급여기준 완화 검토"
복지부 "급여기준 검사 없이 처방해도 삭감 없을 것...조만간 지침 전달"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외래 진료가 중단된 삼성서울병원 등의 재진환자를 진료하면 대규모 삭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자, 보건복지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곧 메르스 상황과 관련 약제 급여기준 검사 등 평가 없이 기존에 투여하던 약제를 메르스로 인해 외래진료를 중단한 병원들 주변의 협력병의원에서 동일하게 지속 처방해도 급여하는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폐암 항암제 '이레사'의 경우, 현 '약제 급여기준 지침'에 3개월마다 반응평가(CT검사 등)를 통해 질병이 진행되거나 부작용이 확인되면 처방을 중단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검사결과가 없으면 약제 처방시 삭감한다는 의미다.

이레사(1정에 4만 7892원)는 하루 1회 복용으로 30일 처방 시 143만 6760원 약제비가 발생하는데 검사결과가 없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액(약제비의 70%)인 100만 5732원을 처방 의료기관에서 물어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때문에 앞서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사태로 외래 진료가 폐쇄된 삼성서울병원, 강동경희병원, 아산충무병원 등의 재진환자에 대한 주변 협력병의원의 진료 협조요청을 하자 의료계 일각에서 대규모 삭감 우려가 일었고,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삭감 우려에 대한 확인 및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외래 폐쇄병원 협력병의원에서 약제급여기준 검사 등 평가 없이 기존에 투여하던 약제를 지속 처방해도 급여되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현재 삼성서울병원 등 외래 폐쇄 병원들의 외래환자라는 확인과 인정 약제 범위(항암제 등 중증질환 약제) 등 세부방안 마련을 고민 중이지만, 조만간 메르스 폐쇄 병원 협력병의원 약제 급여 지침을 마련해 의사협회 등 의약단체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미 삼성서울병원 등 외래 폐쇄 병원들의 전화진료 및 팩스 처방에 대해 약제급여기준을 완화하는 '메르스 관련 환자에 대한 약제 급여요건 검사 유예방안'을 담은 지침을 의약단체에 전달했다.

해당 지침의 골자는 전화처방 또는 대리처방을 하는 경우 약제의 급여기준이 약제 지속투여를 위해 검사 등 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평가실시 없이 1회 30일 이내 처방에 대해 급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다만, 이번 조치는 메르스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 완화를 위한 일시적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검사 등 평가에 따른 처방 급여가 원칙이므로 환자격리, 병원 폐쇄가 종료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환자가 직접 검사 등 평가를 받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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