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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놀론계 항생제, 투여사유 기재해야 '인정'

퀴놀론계 항생제, 투여사유 기재해야 '인정'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06.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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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전산심사 사례 공개...항생제 단계적으로 사용
소아변비에 전문의약품 듀파락시럽 투여 '삭감'

폐렴 상병에 퀴놀론계 항생제 크록사신정을 처방할때는 진료소견 등 투여사유가 정확히 기재돼야 급여로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전산심사사례에 따르면, 59세 여성은 상세불명의 세균폐렴·알레르기비염 등으로 진단 받았다. 이 여성은 엘도스캅셀·시네츄라시럽·메티콘정·코알비정·트라몰서방정·크록사신정 등을 처방 받았다.

특히 크록사신정에 대해 1차 약제 투여로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항생제를 변경했다는 내용의 특정내역이 기재됐다.

▲ 청구내역

전산심사 결과, 퀴놀론계 항생제 크록사신정은 심부 장기 감염 등 상병에 단계적으로 투여해야 하는 약제로 폐렴 상병일지라도 진료소견 등 투여사유가 확인돼야 한다. 이에 따라 청구내역에서 특정 내역 기재가 확인되는 만큼 이번 사례는 급여로 인정한다고 심평원은 밝혔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레보플록사신 경구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중증 감염환자·심부장기감염환자 등에는 1차 약제로 투여할 때 요양급여 인정된다.

심평원은 "항생제는 전반적인 감염증에 사용토록 돼있다"며 "실제 항생제를 선택할 때는 환자의 병력등을 참조해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아변비에 전문의약품 투여 '삭감'

이와 함께 소아변비에 투여한 전문의약품 듀파락시럽은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다.7세 남자아이가 변비로 진단받고 듀파락시럽(락톨로오즈농축액)을 처방 받았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듀파락시럽은 '문성 문맥계 뇌증에 있어서의 간성혼수의 치료 및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허가사항 및 고시에 의거 변비 상병에 투여한 사례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비 치료목적으로 투여시에는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듀파락-이지시럽 등)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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