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 기준 개정안 입법예고..."1~2인실 이용 부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8일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 차원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일부터 7월 20일가지 한 달 간이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 이상의 일반병상이 증가해, 불가피한 1~2인실 등 상급병상 이용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해장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 방향의 일환으로, 지난해 9우월에는 상급병실 부담 완화를 위해 일차적으로 일반병상 기준을 6인실→4인실까지 확대한 바 있다.
개정안은 올 9월 시행 예정으로, 시행에 따라 현재 일반병상 비율이 70%미만인 의료기관은 일반병상을 늘리게 되는데, 2015년 4월 기준으로 전국 총 43개 병원에서 약 1596개 일반병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전체의 평균 일반병상 확보 비율이 75.5%→77.5%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전반적인 병상 환경을 6인실→4인실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6인실 확보 의무를 총 병상의 50%→40%로 완화하고, 요양기관의 병상 현황 신고서식을 일부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상급병실 개편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비급여 손실을 보전하면서, 중증환자 등에 대한 보다 질 좋은 입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특수병상 수가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성인·소아 중환자실, 조혈모세포환자를 위한 무균치료실, 납차폐 특수치료실 등 입원료도 개편할 예정으로, 개편안은 의료계·학계 의견수렴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하고, 법령 개정안과 함께 올 9월에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