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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구 결함책임 명문화 바람직

의료용구 결함책임 명문화 바람직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2.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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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에 의료용구를 비롯한 특수제조물의 결함책임을 규율하는 특별규정이 신설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료법학회가 `의료와 제조물 책임'을 주제로 개최한 2002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의료용구사고와 제조물책임'을 발표한 김천수 교수(성균관대 법대)는 “의료용구의 유통에 의사 내지 의료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이에 대해 약사법에 의료용구를 유형화하고 그 규율을 차별화하는 특별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약품사고와 제조물 책임'을 발표한 연기영 교수(동국대 법대)는 “현재 우리나라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침해법익을 생명, 신체, 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침해법익의 범위에 건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이와함께 “의약품 분야에서는 제조물책임 강제보험제도의 명문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 교수는 “의약품 책임사고의 분쟁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상담, 알선, 분쟁조정 등을 수행하는 센터의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료상 제조물사고의 형사책임'을 발표한 김학태 교수(동의대 법학과)는 독일과 일본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제조물 책임 사건들에 대한 판례를 제시하며 “현대의 새로운 사회현상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위험현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기되는 형법에서의 제조물책임은 단기적으로 설득력 있지만 인간의 자율적 이성에 따른 책임의 개별화 원리에 근거하지 않은 채 오직 위험분배라는 현실적인 요청에 의해 형법적 근본귀속 구조를 변화시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와 제조물 책임'을 주제로 부산 동의대에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의료관계자와 법학 관계자 뿐 아니라 의료용구 관련 업체관계자들도 참석,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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