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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위, '생명존중헌장' 제정 준비 착수

국가생명윤리위, '생명존중헌장' 제정 준비 착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6.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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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검사제도 개선·체외수정 배아 이식수 제한 등도 논의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은 안양샘병원장, 이하 위원회)가 생명존중헌장 제정 추진계획(안) 및 유전자 검사제도 합리적 개선방안, 체외수정 시술시 배아이식 수 제한 등 안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4기 1차회를 개최하고, 생명존중에 대한 깊은 인식이 안전사회 실현의 출발점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생명존중헌장'을 제정할 필요성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생명존중헌장' 제정을 위해 '생명존중헌장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헌장 내용은 벨몬트 보고서, UNESCO 인권선언 등 국내외에서 발표된 다양한 선언문들을 검토해 도출된 생명존중, 인간존중, 연대의 원칙 등의 핵심원칙과 주요 실천방안을 검토해 담기로 했다.

위원회는 유전자검사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유전체 기술은 맞춤의료 기반이 되는 미래 핵심 분야로 전 세계가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미국의 경우 개개인에 최적화된 의료정보와 기술을 활용해 암, 당뇨병 등 질병을 치료하는 정밀의학(Precision Medicine)에 2016년에만 2억 1000만불을 투자하고, 100만명의 유전정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유전체 분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가 개발?보급되면서 기술발전 속도에 따른 합리적인 제도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판단, 현행 유전자 검사항목 규제방식을 변경하고 검사항목 신고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사항목 규제를 고시로 변경해 기술발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해 국민들을 오도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성격, 지능 등 19개)을 법령으로 금지, 배아 또는 태아 대상 검사는 근이영양증 등 154개 유전질환 검사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유전자검사 항목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검사항목의 근거 수준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전자 검사기관 평가 및 질 관리를 강화하고, 질병예측성 검사 관리방안 마련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정비함과 동시에, 현재 유전자 검사기관의 검사정확도 평가에 한정돼 있는 평가를 전반적인 검사역량 평가가 가능하도록 질 평가 항목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유전자검사 관리기관 전문성 강화, 검사결과 분석?상담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유전자정보 해외반출 대책 마련 등 유전자 검사 관련 인프라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며, 유전자 검사기관의 허위ㆍ과대광고 단속 강화, 근거가 부족한 유전자검사 오남용방지, 개인정보보호 등 소비자보호 대책도 병행해 마련된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오는 6월 중으로 분야별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는 '유전자검사 제도 개선 TF'를 구성ㆍ운영해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체외수정시술시 배아 이식수 제한'에 대해서는 현재 '난임부부 정부지원사업'에서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임신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한 번에 최대 5개까지 배아를 이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을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 확보와 생명존중을 위해 이식 배아의 수를 최대 3개 이하로 줄일 것을 권고하고 정부지원 난임시술(전체 체외수정시술의 약 80%)에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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