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의사-환자 신뢰 확보 방안"
성범죄로 벌금형 처벌만 받아도 의사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외교통일위원회)는 16일 성범죄 혐의로 벌금형 이상 처벌은 받은 의사들을 진료현장에서 영구히 퇴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될 수 없는 자'를 규정한 '의료인 결격사유'에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를 신설했다.
현행 법은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의료법 위반 등으로 형이 확정된 이후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로 규정돼 있다.
의료인 결격사유 해당하는 의사는 면허가 박탈된다.
이와 관련 원혜영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 의료인의 책임을 확보하고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 의료행위와 관련된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포함해 이후 영구히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환자가 의료인을 신뢰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19개 국회에 들어, 새누리당 이우현, 안효대 의원 등도 성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규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산 바 있지만, 해당 개정안들은 현재 여야 의원간 특별한 논의 없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