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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연루 회원, '맞춤형 대처' 제공"

"리베이트 연루 회원, '맞춤형 대처' 제공"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5.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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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법률상담 지원단 가동...특위도 재구성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사건에 연루된 회원들을 돕기 위해 의협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최근 일부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한 경찰조사 및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이뤄지면서 일선 회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회원들의 법적 대응을 위한 법률상담 지원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법률상담 지원단 소속 변호사 및 법무법인은 △김해영(여명 / ☎02-536-5550 △이동길(나눔 / ☎02-3477-7533 △장성환(청파 / ☎02-599-9952) 등이다.

의협은 " 리베이트 조사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관련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회원이 법률 상담지원단 소속 변호사 및 법무법인 또는 협회로 연락을 주면 비공개를 원칙으로 각 회원 상황에 맞는 대처방법에 대해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의약품 유통관련 대책 특별위원회'도 재구성할 방침이다. 의협은 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을 위원장으로, 조현호 의협 의무이사를 간사로 각각 임명하고 조속한 시일내 위원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의협은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해 검·경찰로부터 조사에 응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경우 우선 협회 및 법률상담 지원단 변호사와 상담 후 조사에 응하시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것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의견 및 근거자료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된 행정처분 수위보다 경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이의신청 기한 내에 구체적인 사유 와 해당 제약사 영업사원을 통한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첨부해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적극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베이트 수수시점에 따른 처벌내용도 충분히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의협에 따르면 리베이트 쌍벌제는 2010년 11월 28일부로 시행됐으나, 이와 관련한 처벌규정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은 2011년 6월 20일부로 개정·시행됐다.

2010년 11월 28일부터 2011년 6월 19일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회원은 쌍벌제 시행 이전과 같이 최대 면허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형사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

따라서 2011년 6월 20일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했을 경우에만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부과된 벌금에 따라 2개월~12개월 이내로 자격정지)과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2013년 4월 1일 부터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벌금액이 아닌 리베이트 수수액에 따라 2~12개월 이내로 자격정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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