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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하면 징역 5년 또는 2000만원 벌금

의료인 폭행하면 징역 5년 또는 2000만원 벌금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4.24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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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방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반의사불벌' 조항 포함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하는 등 진료방해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보장과 환자의 진료권 보장을 위한 의료계의 요구를 국회가 받아들인 결과다.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의사의 진료행위를 폭행 등의 행위로 방해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일명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통과됐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등은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모두 의료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을 진료방해 행위로 규정, 별도의 처벌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의료법상 진료방해 행위로 규정된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등 기물파괴·손상 ▲의료기관 점거행위와 동일하게 '의료인 폭행'을 진료방해 행위 중 하나로 규정해 엄히 처벌토록 하자는 취지다. 이전까지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 행위에 대한 별도의 금지·처벌 규정 없어, 형법에 따라 일반 폭행사건과 동일하게 처리되고 있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해당 개정안의 대상을 진료 중인 의사와 진료를 받는 환자 모두에게 적용하도록 했다.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결과다. 그러면서도 진료실 내부는 물론 진료실 밖에서도 의료행위가 시행되는 공간이라는 전제 하에 폭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내 장소의 구분 없이 같은 처벌을 하기로 했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규정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을 의료인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종사자'와 '진료를 받는 사람(환자)'로 확대했고, 처벌규정은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등 기물파괴·손상 ▲의료기관 점거행위와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확정했다.

의료인·실습 의대생 등 명찰패용 의무화
보건복지위원들은 법안소위에서 의료인과 실습 의대생 등에 대해 명찰 패용을 의무화하는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도 수정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실습학생·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반드시 명찰을 패용하도록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1차로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서도 이를 개선치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부과하는 내용이다.

다만 응급의료상황 등은 예외상황으로 인정되며,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했다.

의료서비스 관련 광고 기준 강화
의료서비스와 관련 광고를 규제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지하철과 버스 등 교통수단 내부광고와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전심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비급여 진료내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는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같은 당 남윤인순 의원이 발의한 성형 대중광고 금지 의료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소비자를 현혹할 목적으로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영상과 연예인의 사진·영상을 사용하거나, 환자의 치료 경험담, 치료효과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미용성형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영화상영관에서의 미용성형 광고와, 지하철 역사 차량에서 이뤄지는 동영상 광고, 스크린도어에 설치된 광고물도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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