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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슈퍼박테리아 감염, 의료진 책임 없어"

"수술 후 슈퍼박테리아 감염, 의료진 책임 없어"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4.0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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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병원에 책임 있다는 유족 주장 기각
"해당 감염원인균 현대의학 수준으로 박멸 힘들어"

수술 후 슈퍼박테리아 감염으로 사망한 환자에 의료진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최근 혈관우회로술을 받고 치료 중 사망한 노모 씨의 유족이 원주 K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노 씨는 2011년 8월 부정맥으로 해당 병원 심장내과에 내원해 일시적 심장세동 소견에 따라 약물치료를 지속하던 중 그해 10월 검사 결과 양측 총장골동맥의 완전폐색이 확인돼 혈관우회로술을 받았다.

수술 다음날 흉부 방사선검사 결과 노씨의 우측 상부 무기폐 소견이 확인됐고 발열증상이 나타났다. 자가호흡에도 어려움이 있어 기관삽관 후 인공호흡기를 통해 호흡을 보조했다.

그러나 3일 뒤 호흡기염색·배양검사에서 슈퍼박테리아라고 불리는 균중 하나인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이 검출됐다. 결국 노 씨는 감염으로 인한 폐렴 및 호흡부전·패혈증 및 심인성 쇼크로 사망했다.

이에 노 씨의 유족들은 의료진이 감염 발생 방지와 항생제 처방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해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당시 환자의 나이는 만 67세로 병원감염에 노출되기 쉽고 수술을 받아 면역능력이 떨어져 균이 증식하기 좋은 상태였음으로 보이고 해당 감염원인균은 중환자들에게 자주 감염증을 일으키는 세균이자 현대의학 수준으로 박멸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균은 대다수의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고 있고 효과가 있는 항생제로 콜리스틴이 있기는 하나 부작용이 강해 원인균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노 씨의 가족들의 주장에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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