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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용 수술·마취 동의서 권고안 나왔다

의원급용 수술·마취 동의서 권고안 나왔다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3.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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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문과목 의견 수렴 표준권고안 마련
"수술 환자 권리 보호 및 안전 강화 위한 것"

수술 환자의 마취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환자 동의서 권고안이 마련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3일 성형외과를 비롯한 외과계열 전문과목 개원의사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형수술을 포함한 외과계 수술 관련 환자안전 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전신마취하에 수술을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용 수술(마취)동의서 표준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수술 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의협이 실제 의료기관의 현실이 반영된 의견을 개진키 위해 복지부와의 협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의료계 스스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내부의견 수렴을 위한 것이다.

앞서 작년 12월 4일과 올해 1월 28일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정리된 사항을 이날 최종적으로 정리했다.

회의에는 이비인후과·피부과·외과·정형외과·성형외과·신경외과·흉부심장혈관외과·산부인과 등 외과계 진료과목 개원의사회가 추천한 위원들이 참여했다.

권고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수술 및 마취동의서를 참고해 환자의 기왕력과 특이체질 등을 보다 세분화해 환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거침으로써 환자의 권리강화와 함께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반영해 의사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에 적용되는 수술동의서 표준양식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 의료계 스스로 의료현실과 각과의 현실을 감안한 권고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각 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외과계 진료과목을 갖고 있으면서 전신마취하에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수술실 시설규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과목 의사회 관계자들은 수술실이 환자의 수술이 직접 이루어지는 장소인 만큼 불필요한 오염원 제거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술실 규격을 의료기관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특히 의협은 보건복지부 입법예고안에 포함된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Intubation set), 인공호흡기, 산소포화도 측정장치, 심전도 모니터(EKG monitor) 구비 의무화에 대해서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무정전전원공급장치 구비 의무화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순히 무정전전원공급장치를 구비한다고 해서 수술 중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정전 등 긴박한 상황에서는 즉각 수술을 중단하고 최대한 환자를 안전하게 조치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또 필요한 장비들이 충전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무정전전원공급장치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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