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은 최근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신청한 노조의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출입 및 업무방해 금지'등 간접 강제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법은 판결주문을 통해 "노조는 의료원 부동산 목록 기재 각 건물 및 그 부지에 출입하거나 소속 조합원으로 하여금 위 각 건물 및 그 부지에 출입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확성기나 징·북·장고 등 소음 물건을 반입할 수 없으며 건물과 수목, 바닥 등에 대자보나 유인물, 복사물, 현수막 등을 부착해서 업무방해를 야기해도 안된다" 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건노조나 각 지부는 위반행위 1회당 5백만원씩, 나머지 피 신청인은 위반행위 1회당 30만원씩의 간접 강제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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