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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9 06:00 (월)
"약사님, 만성질환 치료하시게요?"

"약사님, 만성질환 치료하시게요?"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3.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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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기관지, 약사 대상 만성질환관리 교육
의협 "명백한 불법...고발 등 법적 대응 불가피"

약사를 대상으로 한 만성질환관리 교육이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인이 아닌 약사가 만성질환을 진단·치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인 만큼 해당 교육은 철회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한약사회 기관지인 약사공론은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와 공동으로 4월 4일부터 13주 과정에 걸쳐 '만성질환관리 약사 전문위원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약사를 대상으로 수강자 모집 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교육과정은 비만·당뇨병(소아/노인)·심장혈관질환·고혈압·이상지질혈증·동맥경화증·류마티스관절염·퇴행성관절염·골다공증 등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강의로 구성됐다. 강의 수료자는 약국에서의 만성질환 상담과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4일 "강의 내용을 살펴보니 만성질환의 진단과 치료 등 의사 고유의 업무인 의료행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에 해당되는 교육과정"이라며 "교육의 의도와 목표가 약사들에게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진료참여 등 의료행위를 하도록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에게 비의료인인 약사도 만성질환관리의 전문가로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고,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가 남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강사진으로 소개된 의사 회원들에게 강의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고 대한의학회 등 관련 학회에도 공문을 보내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노인인구 급증과 소아비만 등 생활습관과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만성질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며 "만성질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의사의 고유한 역할이자, 법에서 허용된 의사들의 의료행위이므로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약사회 측에서 이번 교육과정을 즉각 철회하지 않는다면 고발 등 법적 제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의사들은 국민건강의 지킴이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그 어떠한 불법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약사는 의료법상 의료인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약국 또한 질병을 예방·진단·치료하거나 건강상담·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아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유권해석을 통해 약사가 문진·시진·촉진 등 방법으로 환자의 용태를 관찰한 후에 특정 병명을 들어 진단하는 행위는 약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무자격자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못박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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