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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사건 의료진, 진단·치료 조치 과실"

"신해철 사건 의료진, 진단·치료 조치 과실"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3.0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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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사건, 경찰 조사 종료...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대한의사협회·분쟁조정원 감정 결과와 일치..."과실 인정"

고(故) 신해철 씨의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가 끝났다. 경찰은 해당 의사가 복막염 징후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 씨를 수술한 S 병원 강모 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신씨를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강 원장은 신 씨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병행 시술했고 이후 소장과 심낭에 각각 1㎝와 3㎜의 천공이 발생했다.

이후 신 씨는 고열과 백혈구 수치의 이상 증가·마약성 진통제가 듣지 않는 심한 통증·심막기종과 종격동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였다.

조사결과에 대해 경찰은 "수술 과정에서 생긴 손상에 염증이 생겨 구멍이 뚫리는 지연성 천공이 의심된다"며 "또한 신 씨에게 부작용 증상이 나타남에도 강 원장은 통상적인 회복과정으로 판단해 적절한 진단 및 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조사 결과는 앞서 이 사건에 대한 의료과실 여부를 감정했던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과와 유사하다.

두 기관은 "신씨가 지난해 10월 19일 퇴원하기 전 찍은 흉부 엑스레이에서 기종 등이 발견돼 이미 복막염 증세가 진행되는 것이 보이는데도 위급 상황임을 판단 못 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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