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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안전성 공개검증은 국민 위해 필요"

"원격의료 안전성 공개검증은 국민 위해 필요"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2.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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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개검증 요구에 난색 표명한 복지부 비판
"참여기관 보호? 병의원 명단 요구조차 안했다"

원격의료의 정보 보안 안전성을 공개검증하자는 의료계의 요구를 정부가 사실상 거부한데 대해 의협이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의협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스템의 기술적 안전성에 대해 공개검증을 실시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이튿날 복지부는 의협신문 등 언론을 통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해당 의원들이 알려지길 꺼려한다. 의협이 갑작스런 내부사정으로 공동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라도 시범사업에 참여한다면 참여기관을 알려줄 수 있다", "의협의 시스템 보안 문제 지적이 추상적"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27일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어디인지에는 애초부터 관심 없다. 우리는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보건소 방문을 요청했다"면서 "정부의 참여기관 보호 운운 발언은 공개검증 불가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안전'의 문제에 대해 의협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 혼자 밀실검증을 하겠다는 것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의협이 내부사정으로 공동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못 했다'는 복지부 주장에 대해서도 "제2차 의정협의에 따라 시범사업의 설계부터 운영·결과 도출까지 함께 한 뒤 추후 국회 입법과정을 논의하기로 약속해놓고 정부가 먼저 국회입법을 추진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시스템 보안에 대한 지적이 추상적'이라는 복지부측 반응에 대해 의협은 "오히려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근거 없이 진단과 처방을 전제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시범사업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법제화를 시도하는 정부의 태도야말로 추상적"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가 26일 브리핑에서 6개 부처가 참여해 원격의료를 통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의료인간 원격 협진, 의료서비스 취약지역 원격의료서비스 확산,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 해외환자 대상 사전·사후관리 서비스 등은 새로운 것도 아니고 의사들이 반대할 것도 아니다"라며 "단지 원격의료를 확대·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원격의료시스템도 의료기기나 약품과 같이 의료행위를 하는 수단"이라며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진단·처방 포함된 원격진료는 원격의료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의료계의 정당한 공개검증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며 "공개검증 결과를 토대로 원격의료 정책의 향후 방향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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