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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장 후보자격 적격성 판단은 선관위 몫"

"의사회장 후보자격 적격성 판단은 선관위 몫"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2.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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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선관위, 김세헌 감사 지적에 맞대응
"한부현 경기도의사회장 후보 국적 문제 없어"

김세헌 경기도의사회 감사가 한부현 경기도의사회장 후보의 국적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감을 표명했다. 

선관위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부현 후보가 허위서류를 제출한 바 없고 제출한 서류의 적격성은 선관위가 판단할 부분인데 김 감사가 선관위 서류를 강탈하는 범죄행위 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특정후보와 선관위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김 감사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의뢰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비윤리적 범법행위에 대해 의협 윤리위원회에도 제소하기로 의결했다"며 "회장 후보자는 선관위에 서류를 제출한 것이지 김세헌 감사에게 제출한 것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선관위는 한부현 후보자격의 적격성 판단을 신중히 하기 위해 수차례 공식 회의를 진행했고 외부의 공신력·객관성 있는 여러 단체와 법무법인 법률자문서까지 자문받았다"며 "모두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는 경기도의사회 해당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판단하는 것이고 한부현 후보의 선거권·피선거권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각 시도가 자치적 선거관리규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의협 선거관리규정과 다른 부분이 여러 군데 있다"며 "만약 시도 선거관리규정이 의협 선거관리규정과 다른 조항이 있을 때 의협 규정을 따른다면 각 시도 선거관리규정은 따로 만들 필요도 없다. 경기도 선거관리규정에 없는 부분에 한해 의협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고 경기도 선거관리규정에 있는 것은 경기도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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