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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논란 심평원, 채용요건 변경 '일단락'

신규채용 논란 심평원, 채용요건 변경 '일단락'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02.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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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채용 재공고...신규직원 5급 대신 6급으로 모집
노조 천막농성 반발에...일주일만에 요건 변화

▲ 심평원 노조는 신규직원 채용공고에 반발하며 채용철회를 요구했다.
신규채용을 두고 노사간 갈등을 지속돼 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채용공고 일부내용을 변경해 재공고하기로 했다.

신규채용 논란으로 인해 심평원 노조가 천막투쟁까지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공고가 나온 뒤 일주일만에 재공고 된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2015년도 정규직 채용공고'중 일부 내용을 10일 변경 공고했다.

변경된 내용은 채용 직급 및 자격조건을 전년도인 2014년도와 동일하게 수정했다. 당초 채용공고를 통해 의도했던 장기적 조직 발전방안 및 전문성 제고 등과 관련한 사안은 향후 충분한 내·외부 의견수렴을 거친 후 2016년 이후 추진할 예정이다.

이로인해 3급(2명)·4급(3명)·5급(45명) 전형은 없어지고, 6급 갑에 50명이 신규로 채용된다. 6급 을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13명을 모집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변경공고 이전에 응시원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한 지원자에게는 개별 안내해 원서를 다시 수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서 접수기간은 3월 3일까지 연장됐다.

이번 논란은 심평원이 신규직원 채용 공고를 통해 행정직 63명·심사직 189명·전산직 27명 등 총 279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히면서 불거졌다.

그동안은 대졸 신입사원은 6급을 기준으로 채용했으나, 올해부터 6급은 고졸자에 한정하고, 대졸자는 5급이상으로 채용하겠다고 공지하면서 2012·2013·2014직번 직원들의 반발이 이어진 것이다.

심평원 노조는 "지난해 6급으로 입사한 대졸직원 70여명은 후배 신입사원들을 상사로 맞게 된다"며 이는 조직 정서가 흔들리는 문제로 단장 철회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3급 행정직 채용에도 논란을 가져왔다. 규정상 3급 행정직은 입사 후 내부승진으로 인사가 이뤄져 왔다. 그러나 이번 채용공고에서 심평원은 변호사나 외무고시 합격자 등 고급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명에 한해 3급 채용을 모집했던 상황이다.

심평원 노조는 "이번 사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조직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된다"며 "이번 일은  해당 직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일을 풀어내는 방식에 따라 심평원의 앞날이 달라지게 된다"고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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