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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와 의료법 국제심포지엄

생명윤리와 의료법 국제심포지엄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2.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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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과 인문학 학제간 연구 중요성 부각

제1회 생명윤리와 의료법 국제심포지엄이 18일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모의법정에서 열렸다.

연세대학교는 우리 사회의 의료법 및 의료윤리에 대한 학제간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세의대와 법과대학이 주축이 된 의료법윤리학 연구소를 설립했는데 그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97년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환자를 퇴원시킨 후 환자가 사망한 보라매 병원 사건이후 우리 사회에서도 의료윤리와 관련된 논쟁의 불씨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임종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등 소극적 안락사 문제까지 의료윤리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학술대회는 의료법 윤리학에 대한 학문적 관심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세계의료법학회 회장인 카르미교수(이스라엘 하이파대학·인터뷰 12면)가 초청돼 `의료법윤리의 세계적 동향' 주제의 기조연설을 해 주목됐다. 카르미 회장은 “과학과 기술이 현실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의학기술이 현실 세계에 미치는 영향도 절대적이며, 따라서 과거의 단순한 의료현상은 의학기술의 발달 때문에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의료법 윤리가 더욱 중요하게 됐다”고 강조하고, “따라서 환자들과의 소송을 주로 연구하는 의료법학에서 보건의료체계나 정책을 주로 다루는 보건의료법학 그리고 국민의 건강권과 결부된 공중보건법학으로 전개해 나가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카르미회장은 또 “의료법학의 매력은 법학, 철학, 의학, 간호학 등의 인문학과 의학이 학제간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기존의 전공을 갖고 있는 학자들이 자유롭게 연구해 전문성을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연세대학교 김일순 교수가 `연세의대에서의 의료윤리 교육의 변천'이라는 주제로 1985년 처음 의료윤리 교육을 시작한 이래 지난 15년 간의 변천사를 조망했다. 1부에서는 중국 진린 얀다 법무법인의 허기철 변호사가 `중국의료법 체계'에 대해 발표했으며, 국내학자들이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소고(석희태 교수·경기대), 의료분야의 지적재산권 문제(이세진 변리사), 산과 영역에서의 의료분쟁의 쟁점(박용원 교수·연세의대)에 대해 발표했다. 제2부에서는 일본 오타루 대학의 가타기리 유끼 교수가 `일본의 의료보험법'을 발표한 후 병원노사관문제의 현황과 그 해결전략(이상윤 교수·연세대학), 생명의 공학화와 생명문화의 절차적 재생산(이상돈 교수·고려대학)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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