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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GSK·동아ST에 4억 7000만원 소송

건보공단, GSK·동아ST에 4억 7000만원 소송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01.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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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담합행위·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부당이익 환수
동아ST, GSK롭터 신약 판매권 등 대가로 시장 철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다국적 제약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와 국내 제약사 동아ST를 상대로 약 4억 7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난해 9월 제기했으며, 최근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고 20일 밝혔다.

GSK는 항구토작용을 하는 신규 물질인 '온단세트론'을 개발하고, 국내에서 온단세트론의 제조방법에 대한 제법특허를 출원했다. 이후 식약처의 신약허가절차를 거쳐 1996년 경부터 '조프란'이라는 상품명으로 국내에 판매를 시작했다.

반면 동아ST는 GSK의 온단세트론 제법과는 다른 2가지의 온단세트론 제조방법을 자체 개발해 1999년 특허등록했다. 동아ST는 온다론이라는 상품명으로 1998년 조허가를 취득한 후 국내에 시판했다.

그러나 GSK는 동아ST의 온다론 제조·판매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특허소송 중 동아ST가 온다론을 시장에서 철수하고, 그 대가로 GSK로부터 ▲신약판매권 ▲독점권 ▲인센티브를 부여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12월 GSK와 동아ST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의결했으며, 대법원 또한 GSK와 동아ST의 합의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GSK의 조프란보다 가격이 낮은 동아ST의 온다론 철수로 소비자들은 저가약을 선택할 기회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고가의 조프란을 상환함으로 인해 조프란과 온다론의 약가 차이만큼 보험재정을 지출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재정과 소비자들의 의약품 선택권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제약회사들의 위법한 담합행위로 공단이 추가로 지불한 약제비를 환수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제약회사들의 시장질서 문란행위에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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