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기관 중 마비환자들의 기능회복이나 재활훈련인 제3절 전문재활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인력조건을 갖춘 요양기관은 374개소로 6.0%에 지나지 않았다.
재활의학 의사가 있는 요양기관은 374개소였으며, 작업치료사는 93개(1.5%)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학요법료에 있는 모든 물리치료 항목을 산정할 수 있는 인력조건(재활의학 전문의, 물리 및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을 갖춘 요양기관은 전체 요양기관의 1.2%(77개소)에 불과했다.
물리치료 장비는 해당 요양기관의 인력조건과 무관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단순재활치료를 수행할 의료인력이 없는 요양기관도 단순재활치료 장비를 갖고 있었으며, 인력조건이 충족된 기관이라도 모든 물리치료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요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경피적신경자극치료기(6,131개소, 98.4%)였으며, 가장 보유율이 낮은 장비는 증기욕(32개소, 0.5%)이었다.
한편 85개 한방 요양기관에도 물리치료사가 상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평원은 의료기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②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규정된 업무를 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물리치료사가 한의사에게 고용되어 한의사의 지도를 받아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것은 관련법규 위반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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