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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수술 의사, '1개월 자격정지' 사전예고

음주수술 의사, '1개월 자격정지' 사전예고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1.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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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전처분통지서 발송...이의신청 거쳐 행정처분 최종 확정

술에 취한 채 3세 어린이를 수술해 물의를 빚은 인천의 모 대학병원 의사에게 최고 면허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음주수술로 물의를 빚은 문제의 의사에게 1개월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의 행정처분 사전예고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처분 사전예고 통지는 법원의 판결이나 경찰 조사결과를 담은 범죄일람표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된 의사에게 공식 행정처분 전에 행정처분 사항을 사전에 고지하는 제도. 행정처분 대상자가 행정처분 사전예고 통지를 받고도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사전예고대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건복지부가 음주수술로 물의를 빚은 의사에게 면허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사전예고 통지서를 발송했기 때문에, 해당 의사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시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사에게 면허자격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해당 의사가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한편 의료법 제66조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며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품위를 손상하면 1년 이내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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