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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유산균 자연치유' 회원 방통위 심의 요청

의협 '유산균 자연치유' 회원 방통위 심의 요청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1.0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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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자문결과 '과학적 타당성 결여' 결론
'쇼닥터' 가이드라인 조만간 마련·공개

일부 의사들이 방송에 출연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쇼닥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조만간 마련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쇼닥터 대응 TFT' 제2차 회의를 열어 의사의 방송출연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이드라인 초안을 검토하고 각 지역 및 직역의사회, 의료윤리학회 등 관련 학회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거쳐 의협 정기 상임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의협은 의학전문기자, 전문지·일간지 및 방송 기자 등을 대상으로 내주초 간담회를 열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를 요청할 방침이다.

최종 가이드라인은 협회 홈페이지와 회원 대상 메일링을 통해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각 방송사에도 협조요청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 안내시 신중을 기할 것 △방송사에 출연료를 지급하고 출연하는 행위 지양 △과장· 허위 광고 소지가 있는 제품·시술 추천 금지 △홈쇼핑 채널 출연 제한 △방송매체 출연시 의사가운 착용 자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한편 최근 모 종편 채널에 출연해 유산균을 이용한 자연치유 관련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는 서 모 의사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키로 결정했다. 

의협은 의사 서 씨의 발언 내용에 대한 내과학회·산부인과학회·안과학회 등의 자문을 받은 결과,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결과가 부재해 치료적인 의미가 없거나 과학적인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공통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 회원이 방송을 통해 유산균의 효능을 허위·과장해 전달한 정황이 분명하다는 판단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서 씨의 의원 홈페이지 내에 '치유사례소개'를 게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에 따른 조치방안을 논의하고, 의원 홈페이지 내 게재 경력 및 네이버 학력·경력 사항, 언론사와 인터뷰시 언급한 학력에 대해 해당 단체 및 대학에 사실 관계 여부도 확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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