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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사건, 의료과실 없다는게 아니다"

"신해철 사건, 의료과실 없다는게 아니다"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4.12.3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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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의협회장, 조사위 발표 정확한 이해 당부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31일 브리핑을 갖고 고 신해철씨 사망사건과 관련한 의협 의료감정조사위원회 발표 내용과 관련해 설명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고 신해철씨 사망사건에 대한 의료감정조사위원회의 발표 내용이 '의료과실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며 정확한 이해를 당부했다.

추 회장은 31일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의료감정조사위 발표를 보도한 대부분 언론이 '의료과실이 아니다'는 식으로 제목을 뽑았다. 조사위 발표는 사건의 쟁점인 위축소 수술과 사인에 대한 의견만 다룬 것이어서 표현상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조사위 발표 내용의 핵심은) 천공은 수술 중에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이다. 그러나 합병증에 대한 여러가지 조치가 미흡했으며, 이런 부분이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측은 고인이 흉통을 호소할 때 가슴사진을 단 한차례 밖에 찍지 않았는데, 이는 해당 의료인이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의료인이 충분히 관심을 갖고 적절한 검사와 대비, 치료 등 조치가 미흡했던 점은 해당 의료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재차 설명하고 "책임의 여부, 어느정도 과실을 인정할 것인지는 검찰 조사와 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의협 의료감정조사위원회는 30일 의협회관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를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다만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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