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천공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론 의료과실 단정 어려워"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조사위원회는 30일 오후 3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 신해철씨의 사망에 이른 경과와 이에 대한 의학적 판단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의협은 고 신해철씨가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손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병원측의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했으며, 복막염 진단을 위한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는 시행됐으나 입원을 유지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도 일정 부분 (사망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고 신해철씨의 사인은 수술에 이어 발생한 심장압전과 복막염, 종격동염 등으로 심장이 정지했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뇌 손상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고 신해철씨가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으며, 위주름 성형술은 환자(측)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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