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별 특성 맞는 흡연예방 및 금연치료 서비스 제공
내년 2월부터 일반 병의원을 통해서 금연의 전문적 상담과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담배값 인상, 금연구역 전면 확대 등 달라지는 금연 정책시행과 더불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연을 희망하는 일반 흡연자는 내년 1월부터 가까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무료로 필요한 상담과 금연보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건소 금연 클릭닉에는 기존 2.4명이던 인력을 2배로 확충하고, 바쁜 직장인 등을 배려해 상담시간도 평일 20시까지로 늘렸다.
담배값에 표시돼 있는 금연상담전화(1544-9030)를 이용해도 상담인력으로부터 365일 전문적 상담과 1:1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2월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전문적 상담과 금연보조제가 포함된 금연치료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등재에 소요되는 행정절차 등의 시간(6~12개월)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에는 공단사업비 형태로 개시하고, 약가협상 및 법령개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보험 적용을 할 계획이다.
병의원 금연치료에 등록한 환자에 대해서는 12주 기간 동안 상담과 금연보조제 투입비용의 30~70%를 지원한다.
금연상담은 6회 이내, 금연보조제는 4주 이내 처방에 대해 지원이 된다. 금연보조제의 경우에는 각각의 보조제별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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