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취임 임기 2년...의료분쟁·제도 연구 통해 의료환경 개선
대한의료법학회 새 회장에 김천수 성균관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선출됐다.
대한의료법학회(회장 안법영·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월 20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해송법학도서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새 집행부를 선출했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2년.
김천수 신임회장은 1982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8년 대구대학교에 부임했으며, 2001년부터 성균관대 법과대학에 몸담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조정위원·서울서부지방법원 조정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의료법학회는 1999년 4월 공식 출범한 이후 법학계와 의학계 인사들이 참여, 의료분쟁·의료제도 등 의료와 관련한 법 현상을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의료법과 의료 분야 판례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정기 학술대회와 세미나를 열어 법학 발전은 물론 의료환경 개선과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학회 고문은 양승두 연세대 법대 명예교수·김형배 고려대 법대 명예교수·문국진 고려의대 명예교수·강신영 아주의대 명예교수·김종열 연세대 치대 교수가 맡고 있다.
상임고문으로는 추호경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석희태 경기대 법대 교수·양창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대법관)·이윤성 서울의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