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06:00 (토)
첫 행심위, 리베이트 모두 '처분경감' 의결

첫 행심위, 리베이트 모두 '처분경감' 의결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12.23 05:5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리베이트·부당청구·직접 진찰규정 위반 건 등 27건 심의
"소명근거 명확하면 처분취소 가능...리베이트 관련 처방통계 참고"

▲ 17일 서울 충무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회의실에서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다.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이하 행심위)'가 첫 회의 심의안건 27건 모두에 대해 행정처분 경감을 의결했다. 행심위 첫 회의에는 변호사, 의료윤리 전문가, 의료인 등 총 11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행심위는 지난 17일 서울 충무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첫 회의를 갖고,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건(7인) ▲직접 진찰 규정 위반 건(3인) ▲진료비 부당청구 건(1인) ▲리베이트 관련 건(16인 중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건 13인) 등에 대해 행정처분 경감 여부를 심의했으며, 27건의 심의안건 모두에 대해 행정처분 경감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심의안건별로 구체적 상황에 대해 심의한 결과, 안건 대상 의료인들은 모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상의 처분기준보다 감경된 행정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고의 없으면 위반일수 2배 처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세부적인 심의 결과, 먼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7건)의 경우 위반일수의 2배 자격정지 처분 4건, 경고 3건 등의 처분이 결정됐다.

이같은 결정은 행정소송 중 집행정지 효력상실에 대한 이해 부족, 자격정지 일수 계산 착오 등 의료인의 위법에 대한 고의가 없는 점과 위반일수가 매우 짧은 점 등이 고려돼, 기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던 건이 자격정지 2개월 20일, 22일, 16일, 4일, 경고 등의 처분으로 경감됐다.

심의 실례로, 의사 A씨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해 자격정지 2개월(2013년 7월 1일~8월 31일)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으나, 1심에서 패소(2013년 10월 17일)했다. 그런데 A씨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자격정지 기간이 자동으로 속개됐으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11일간 진료행위를 계속했다.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A씨의 경우 법을 위반할 고의가 없었고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처분이 자동으로 속개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또한 위반기간이 11일로 길지 않고, 위법사실을 알고 즉시 의료행위를 중단한 점 등도 고려해 기존 면허취소는 위법의 정도에 비해 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돼, 위반기간의 2배인 22일의 자격정지 처분이 결정됐다.

형사판결 무혐의·기소유예 건도 처분 1/2 감경
형사판결에서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4건)에 대해서는 1/2 감경 3건, 경고 1건 등의 처분이 결정됐다.

위법사실은 인정되나 형사판결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우 기소유예 감경기준에 준해 1/2 감경 처분하기로 했으며, 기존에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던 경우도 자격정지 1개월 3건, 경고 1건으로 감경 처분됐다.

경고 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직접진찰 규정을 위반해 무혐의처분을 받은 봉직의로, 정황상 위법사실을 전혀 몰랐을 가능성이 높아 1차에 한해 경고로 경감처분하기로 했다.

범죄일람표로 통보된 리베이트 관련 13건(삼일제약 관련 건 등, 쌍벌제 이전 수수액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범죄일람표와 다른 사실증거(폐업증명서 등)가 있는 경우로 인정돼 모두 기존 경고 처분을 취소하고 종결하기로 했다.

형사상 수사를 받지 않고 범죄일람표로 일방적으로 통보됐고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음에 대한 의료인 스스로 입증이 곤란하다는 점이 고려된 결정이었다.

리베이트 처분기준 전후 사안 '병행처분'
마지막으로 처분기준 개정 전후에 걸쳐 행해진 리베이트 관련 3건에 대해서는, 모두 '포괄일죄'를 적용하지 않고 위반 당시의 처분기준을 각 적용해 병행처분 하기로 했다.

포괄일죄는 범의의 단일성, 계속성, 범행방법의 동일성, 피해법익의 동일성이 갖추어지면 수개의 범죄행위를 1개의 공동행위로 간주하고 범죄 발생일은 최종일을 기준으로 처벌하는 원칙.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2011년 6월 19일) 이전의 경우 리베이트 금액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면허정지 2개월의 처분이 내려졌었다.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벌금액 기준으로 행정처분인 내려진 시기(2011년 6월 20일~2013년 3월 31일)에는 벌금액에 따라 면허정지 2~12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었고,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수수금액 기준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현재(2013년 4월 1일 이후)는 수수금액에 따라 면허정지 2~12개월이 내려지고 있다.

▲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벌금액 기준 행정처분 범위(2011년 6월 20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수수금액기준 행정처분 범위(2013년 4월 1일 이후).
행심위는 일부 위반행위 시범에 대한 처분기준으로 전체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기준 적용방식에 따라 처분기간이 달라지는 경우 위반당시 처분기준을 각각 병행·합산해 적용하기로 했다.

한 마디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부터 리베이트 쌍벌제 벌금액 기준 처분제를 거쳐 수수금액 기준 처분제가 시행된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적발됐다고 하더라도, 수수금액 기준 처분제에 따라 일괄 처분하지 않고 리베이트 수수 행위가 일어난 시점의 처분 기준에 따라 각각 처분정도를 정하고 이를 합산해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는 것.

이렇게 하면 일괄 적용시보다 행정처분 정도가 상당부분 경감되며 경고 횟수도 1회만 산정된다.

실례로 의사 B씨는 2009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한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 약 1500여 만원을 수수했다. 그간 포괄일죄를 적용해 최종 수수시점 당시의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면 B씨는 자격정지 8개월에 해당된다.

그러나 행심위는 리베이트 수수는 하나의 제약사로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B씨가 리베이트를 수수한 기간 동안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기준이 2번 개정됐고, 종전보다 다소 엄격해졌다는 점, 법이 개정되기 전의 위법행위까지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면 처분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행심위는 결국 각 위법행위 당시의 행정처분 기준을 각각 적용해 자격정치 2개월과 경고 처분을 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복지부 "리베이트 수수혐의 추정에 처방통계 참고할 것"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행심위 간사)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향후 행심위 운영방향과 일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행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향후 행심위 운영방향과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임 과장은 먼저 "행심위는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과도할 경우 과도하다는 정황적 또는 객관적 근거가 있을 경우 심의를 통해 처분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는 것"이라며 "의료인들의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법원의 판결이나 범죄일람표상으로는 리베이트 수수혐의가 인정되지만, 해당 의사가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지 않았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이의신청을 할 경우 리베이트 수수 의혹 시점을 기점으로 앞뒤로 6개월 정도 해당 의사의 처방통계를 분석해 리베이트 수수 여부를 가늠하는 간접적 추정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의사가 리베이트를 정말로 수수하지 않았다면 리베이트 수수 의혹 시점을 전후로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제품 처방률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고, 반대로 처방률에 변화가 있을 경우는 리베이트 수수의 근거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처방률 변화의 폭이 어느 정도 돼야 리베이트 수수 의혹의 근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첫 행심위의 의결 사례가 앞으로의 사례별 행정처분의 '가이드라인'이 되기에는 아직 이르다. 다만 이번 의결 사례가 향후 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의결 사례가 보더 도 축척되면 표준화해 행정처분 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행심위 회의는 분기별로 1차례 개최한다는 것이 현재의 원칙이지만, 필요하다면 회의 개최 횟수를 늘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