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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추적 60분 AIDS 왜곡보도 유감 있다"

"KBS 추적 60분 AIDS 왜곡보도 유감 있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4.12.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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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병원협회 "유일하게 AIDS 환자 입원시킨 S요양병원 명예 훼손"
"요양병원에 책임 전가...미봉책 아닌 근본적 정책대안 마련해야" 촉구

▲ 2014년 12월 13일(토) KBS 2TV를 통해 방영된 추적 60분 '1135회' '얼굴 없는 사람들 - AIDS 환자의 눈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최근 방영된 'KBS 추적 60분-얼굴 없는 사람들, AIDS 환자의 눈물'편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19일 "사실만을 객관적으로 다뤄야 하는 공영방송인 KBS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민간요양병원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S요양병원은 사명감과 진정성을 갖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AIDS 환자를 입원시켜 진료했음에도 무혐의 또는 기각 처분된 부분들까지 왜곡해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방영하는 등 병원의 명예와 그동안의 노고를 송두리째 짓밟아 버렸다"고 밝힌 노인요양병원협회는 "AIDS 환자 진료의 책임을 요양병원에게 전가하는 정책의 수정과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12월 19일 열린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요양병원 환자군 분류기준에 추가토록 의결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법령 개정작업을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와 논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미봉책으로 그칠 경우 더 많은 부작용이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는 요양병원은 '전염성 질환을 입원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모든 요양병원에서 AIDS 환자를 진료토록 하면 노약자가 주로 입원하는 요양병원의 특성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고민없이 요양병원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밝힌 노인요양병원협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거나 결핵병원과 같이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정부가 언론의 왜곡 보도와 일부 시민단체의 잘못된 주장으로 AIDS 환자는 물론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노인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지해 국가차원에서 AIDS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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