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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학원 방문 진료한 한의원 '덜미'

산후조리원·학원 방문 진료한 한의원 '덜미'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12.1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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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한방 및 치과 부당청구 사례 공개
순회진료 위반·내원일수 조작에 본인부담 과다징 수 등

산후조리원에 직접 방문해 진찰한 후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C한의원이 현지조사에 의해 적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방 및 치과 부당청구 사례'를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C한의원은 2010년 9월 8~9일동안 진료한 수진자를 '근육의 허혈성 경색증, 골반부위 및 넓적다리'상병으로 청구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산후조리원을 방문해 진찰한 후 진찰료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나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등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한다.

기숙학원이나 어학원에 직접 방문한 한의원도 있었다. A한의원은 학원등에 직접 방문해 직원과 학원생을 진찰한 후 진찰료 등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촉탁의 또는 협탹의료기관 의사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B한의원은 노인요양원을 3차례 방문해 입소자 등을 진료 후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상병 등으로 진찰료 및 침 등을 부당하게 청구하다 덜미가 잡혔다.

D한의원은 '소화불량'상병으로 진료받은 수진자에 대해 온냉경락요법-경피적외선조사요법을 간호조무사에게 실시하도록 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한의사자 직접 실시하지 않고 직원이 실시했음에도 한의사가 실시한 것으로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내원일수를 조작하는 거짓청구의 경우도 있었다. E한의원은 2012년 6월에 1일만 내원한 환자를 5일가 내원한 것으로 조작했으며,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발상'과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상병으로 진찰료 및 침술료를 시행한 것처럼 청구했다.

F한의원은 환자를 2012년 2월 8일부터 17일간 '고창 및 연관된 병태' 상병으로 진료한 것으로 청구했다. 그러나 진료기간 동안 3일간은 의사 부재기간으로 진료를 하지 않았으나, 진료 한 것으로 부당하게 거짓 청구한 사실이 확인돼 환수처분을 당했다.

치과의 경우에도 본인부담 과다징수한 사례가 적발됐다.

A치과의원은 2012년 3월 8일 '하악 제3대구치의 매복'상병으로 청구했다. 특히 이 환자에게 매복치 발치 당일 별도 산정이 불가능한 봉합사 및 냉찜질팩 처치 등을 실시하고 비급여로 징수한 것이 밝혀졌다.

B치과의원은 환자에게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전악치석제거 및 치근활택술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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