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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주도 강남성모 노조원 실형 선고

파업 주도 강남성모 노조원 실형 선고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2.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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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파업과 관련해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병원 노조원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법 형사5단독 손왕석 판사는 지난 7일 병원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남성모병원 조직부지부장과 평노조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각각 징역 1년과 8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성모병원 노조지부장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1단독(안기환 부장판사)에 의해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에 대해 "이들은 병원의 징계위원회 개최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임시직 간호사 채용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했다" 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최근 수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병원 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첫번째 법원 판결로서 향후 노조가 농성중인 명동성당의 공권력 투입 및 노조원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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