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5단독 손왕석 판사는 지난 7일 병원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남성모병원 조직부지부장과 평노조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각각 징역 1년과 8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성모병원 노조지부장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1단독(안기환 부장판사)에 의해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에 대해 "이들은 병원의 징계위원회 개최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임시직 간호사 채용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했다" 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최근 수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병원 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첫번째 법원 판결로서 향후 노조가 농성중인 명동성당의 공권력 투입 및 노조원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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