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등 5개 의약단체 공동 성명 "법 준수 약속"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을 명시한 의료법 조항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데 입장을 함께하고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은 의료인 면허 대여를 통해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환자 유인행위 및 과잉진료, 위임치료 등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2년 8월 도입됐다.
특히 이 조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면허를 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불법 사무장 병원의 척결을 위한 중요한 법적근거로 기능한다.
의협 등 5개 단체는 "이 조항이 없을 경우, 자본력을 가진 의료인 일부가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진료가 아닌 수익창출에 몰두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럴 경우 공공재로서 의료의 기능은 마비되고 의료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끔찍한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은 국민 건강권 수호라는 대명제 아래 보건의료의 영리화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 등은 "해당 조항을 무력화시키려는 어떠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 조항을 포함한 모든 의료법 규정에 근거해 보건의료인의 숭고한 책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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