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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처분 예고, 반드시 법적 대응해야"

"리베이트 처분 예고, 반드시 법적 대응해야"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4.12.0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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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법률자문단 구성'최선 법률서비스 제공 방침
추무진 회장 "법적투쟁 통해 단합된 힘 보여줄 기회"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최근 보건복지부가 일선 의사들에게 리베이트 수수 경고처분 예고 통지서를 대량으로 발송한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법적 투쟁으로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다수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회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8일 전국 회원에게 보낸 서신문에서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사안에 대해 대량의 경고처분을 예정한 것은 정책적·법리적으로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제약회사가 제공한 명단만을 토대로 경고처분을 하고, 의사 스스로 리베이트를 받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라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행정의 기본원칙인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는 조치라는 비판이다.

또 2010년 11월에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한 형사처벌과 자격정지조항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사안에 대해 의료법상 '품위손상'이라는 모호한 조항을 소급적용해 대규모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은 무리한 법적용이라고 지적했다.

추 회장은 "보건복지부의 대량 경고처분 예고통보에 대해 협회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 회원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법제이사를 비롯한 자문변호사와 각 시도의사회 등을 비롯한 산하단체 관련 변호사, 대한의원협회·전국의사총연합 등 관련 변호사 등이 포함된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회원들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회원들이 법적대응이 필요함에도 비용·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법률자문단과 협조하고 가능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 지원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이번 경고처분에 대해 일선 회원들이 반드시 법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경고처분이 누적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료법상 한차례 더 경고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을 경우 1개월의 자격정지가 가능하다. 단순 경고라고 해서 순순히 받아들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경고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의협은 일선 회원들이 보건복지부가 통보한 12월 26일까지 제약회사 측 확인서나 여행계약서, 세미나참석 확인서, 입원 확인서 등 소명자료등을 첨부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수수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소명자료 첨부가 쉽지 않아 보건복지부가 예정대로 경고처분을 내릴 경우, 경고처분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송 제기 절차는 법률자문단을 통해 협회가 주관 처리할 방침이다.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회원들은 사전통보예고서, 경고처분 통보서 및 기타 소명자료와 본인 연락처를 기재해 협회로 발송하면 된다(주소: 서울 용산구 이촌로 46길 33 / 법제팀 ☎02-6350-6661,6553).

추 회장은 "이번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행태는 법적투쟁을 통해 의사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한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이번 사태를 공론화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과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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