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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보다 보험수가 인상률 먼저 결정해야"

"보험료 보다 보험수가 인상률 먼저 결정해야"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4.12.0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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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먼저 정하면 수가 인상폭 영향미쳐 협상 난관
박재용 교수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 위상도 개선해야"

"보험수가 인상률 결정 이후 보험료 인상폭을 결정해야 한다."

박재용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예방의학교실)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포럼 최신호를 통해 현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기고문에서 "보험자가 보험료 인상률을 미리 정하면 보험수가 인상률에 영향을 미쳐 의료공급자가 원하는 수준까지 협상이 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료 인상률이 결정됐다는 것은 차기년도 보험재정의 규모가 정해졌다는 의미이므로, 보험수가 인상폭 협상은 한계가 있다는 것.

박 교수는 따라서 "보험수가 인상률을 결정한 다음에 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한다면 공정성과 합리성이 부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정심 의사결정구조의 편파성과 위상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박 교수는 "매년 의료공급자 대표는 수적 열세로 인해 공단이나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좌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건정심 의사결정구조에 있어 가입자와 의약계 대표 수는 동일하지만 공익대표 구성이 정부와 공단에 유리하도록 돼 있어 의약계의 의견 반영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박 교수는 건정심 심의·의결에 민주적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익대표위원의 숫자를 줄이는 등 위원 구성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정심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약 50조원에 이르는 보험재정 규모를 감안할 때 현행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돼 있는 건정심 위원과 보건복지부 차관이 맡고 있는 건정심 위원장은 국민 대표성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이는 국민의 부담과 사용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심의 확정해야 한다는 대의민주주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며 "건정심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격상하고 위원 선정방식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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