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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행정처분' 안내장 발송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행정처분' 안내장 발송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12.0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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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되면 처분 철회"...의료계 "단체소송 하자" 격앙
일각선 "안 받은 리베이트 어떻게 무죄 입증하나..." 실소

▲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송해 의료계의 분노를 사고있는,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 혐의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예고 통지서.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사들에게 행정처분 사전 안내장을 발송해 의료계의 분노를 사고 있다.

4일 개원가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보건복지부가 발송한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사전 예고장이 개원가를 중심으로 상당수 수령되고 있다. 모 의사포털사이트에는 복지부의 사전예고장을 우편으로 받았다는 글이 속속 게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기 이전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모두에게 통지서를 발송했다. 리베이트 혐의가 확인된 의사들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안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명단은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내용을 토대로 제약사 대표 및 직원에 대한 조사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한 건들에 대해 범죄일람표 형태로 통보했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의사들의 소명이 제대로 되면 행정처분은 취소할 수 있다. 의사들의 소명을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배포되고 있는 행정처분 사전예고장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에 발생한 리베이트 수수 혐의 건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 재량으로 일괄처리하고 재론하지 않겠다는 보건복지부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의료계는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건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예고가 사실상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전예고장을 받은 의사들이 단체소송이라도 해야 한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리베이트를 받은 적이 없는데 사전예고장을 받았다고 밝힌 일부 의사들은  제약회사측의 주장만을 근거로 받지도 않은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사전예고장을 받은 모 개원의는 "몇 년은 고사하고 몇 달전 일도 기억해내기 쉽지 않은데, 몇 년전 일을 소명하라니 황당하다. 그리고 리베이트를 받지 않은 게 확실한데 안 받은 당사자가 안 받은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라니 할 말이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리베이트 안 받은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 통장사본을 보여줘도 현금으로 받지 않았냐고 하면 할 말이 없을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심의위를 통해 소명기회를 준다고 생색을 내지만, 입증책임이 의사에게 있는 한 실효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의협 차원에서 이번에 사전예고장을 받은 회원들을 모두 모아 단체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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