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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시술 사건, 수련 시스템 전반 점검해야"

"음주 시술 사건, 수련 시스템 전반 점검해야"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4.12.0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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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상임이사회 "전공의 개인 문제로만 볼 수 없어"
故 신해철 씨 사건 관련 의사도 중앙윤리위 부의 결정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 모습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의사윤리 관련 사안에 대해 의사단체가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故 신해철 씨 사망사건과 관련한 의료과실 및 비윤리적 수술 의혹을 받고 있는 S병원 강 모 원장을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부의키로 결정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강 원장은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 없이 수 차례에 걸쳐 쓸개·담낭 등을 제거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이 사실인 경우 강 원장의 행위는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은 지난 1997년 '의료인은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의 전 과정(검사·진단·수술·치료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갖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의협은 강 원장에게 제기되고 있는 비윤리 의료행위의 사실 여부는 경찰 조사결과를 거쳐 밝혀지겠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우선 의뢰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최근 모 대학병원 전공의 음주 시술사건과 관련해 해당 전공의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지 않고 사건이 발생한 대학병원의 전공의 수련 시스템 전반을 점검한 뒤 책임자 모두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음주진료 및 수술이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는 데 공감하고, 동일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전공의 개인의 문제를 떠나 병원 수련 시스템과 수련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가 내포돼 있으므로, 앞으로 전공의 병원수련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대책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입장을 함께 했다.

의협은 "해당 전공의는 개인 수련의 신분에 불과하므로 단편적인 해결책이 아닌 종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전공의 수련 시스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수련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과정을 거친 뒤 진료과장 등 수련 책임자의 책임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 회부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사윤리지침 위반시 협회가 자체 조사권을 갖고 징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경 열상을 입고 119로 K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3세 환아를 진료하던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L씨가 음주 상태에서 위생장갑을 끼지 않고 봉합시술을 했다는 보호자측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감지기로 L전공의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으며, K병원은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12월 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L전공를 파면조치하고 성형외과 과장 등 관련 간부들을 보직해임조치 했다.

경찰과 병원 등에 따르면 당시 올 9월부터 근무를 시작한 L전공의는 사건 당일 당직 순번이 아니었으나, 당직인 2년차 선배를 대신해 자발적으로 응급실에 내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뒤 보건복지부는 해당 전공의의 면허정지 처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회에는 음주 후 의료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되는 등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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