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의료급여 혈액투석 환자의 정액진료비를 다시 산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의했다.병협은 의료급여 혈액투석 환자의 정액수가 인정기준이 필수경구약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추가로 투입되는 비필수 경구약제와 행위료 등 진료비용을 별도로 산정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며 행위별 수가에 따라 별도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병협은 특히 혈액투석비용이 의료급여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정액수가(13만6,000원)로 정해 놓고 있다며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비용에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성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