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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흉부 CT 동시 촬영시 조영제 1회만 급여 인정"

"복부·흉부 CT 동시 촬영시 조영제 1회만 급여 인정"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2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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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조영제 사용으로도 검사 시행 가능...조영제 최소한 사용"
심평원,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심의사례 공개

복부와 흉부에 동시 CT촬영이 이뤄질 때 각각의 조영제를 투여한다면 조영제는 1회만 급여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14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28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심사사례를 보면, 30세 여성은 기타 및 상세불명의 미만성 대B-세포림프종 상병으로 복부와 흉부에 CT를 2분간격으로 동시에 촬영했다. 이때 조영제인 보노렉스300주(이오헥솔) 100㎖, 스캔룩스300주사액(이오파미돌) 120㎖를 투여하고 각각 청구했다.

심평원은 관련 교과서를 참고해 "CT촬영에 사용되는 조영제는 오심·구토 등의 경미한 증상외에도 기관경련·폐부종 등의 심각한 부작용 및 신독성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조영제는 최소한만 사용하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여성에 사용된 두가지 조영제는 유사 성분의 같은 작용 효과를 갖는 약제로, 단일 조영제를 투여한 경우와 비교할 때 임상적 유용성이나 특장점이 없다는 분석이다.

심평원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일 조영제 사용으로 두 검사 시행이 가능하다는 임상전문가의 의견이 있다"며 "이번 사례는 조영제 중복 주입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급여는 1회만 인정한다"고 말했다.

알레르기성비염에 기관지유발시험 검사 '삭감'

알레르기성비염 등 상병에 선별검사 목적으로 기관지유발시험(비특이적검사)을 했다면 삭감된다.

A요양기관은 알레르기성 비염과 천식은 같이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이유로, 알레르기성비염·만성비염·알레르기성접촉피부염 등으로 내원한 다수의 환자에게 같은날 △알레르겐피부반응검사 △호흡기능검사-기본폐기능검사 △기관지유발시험을 동시에 실시하고, 각 검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관련 교과서에도 나와 있듯이, 기관지유발검사는 천식에서 나타나는 비특이성 기관지과민반응을 측정하는 검사"라며 "임상적으로 천식의 진단이 의심되나 일반 폐기능 검사만으로 이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 시행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속성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환자의 천식 동반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병력청취·이학적 검사·폐기능검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기관지유발검사는 천식을 의심할만한 증상이 있거나, 천식의 병력 또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 등에서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A요양기관 환자들은 상기도증상을 주 증상으로 내원했다"며 "천식을 의심할만한 진료내역(증상·과거력·가족력)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알레르겐피부반응검사 및 폐기능검사를 실시한 당일 선별검사 목적으로 실시한 기관지유발시험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류마티스 관절염, 오린시아주 3개월 사용 후 맙테라주로 교체 '삭감'

류마티스 관절염 상병에 오렌시아주를 사용 후에 맙테라주로 교체 투여한 경우에도 삭감된다.

55세 여성은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 하에 지난해 11월부터 휴미라주를 투여했으나 관절부종 및 삼출이 동반돼 올해 9월 오렌시아주로 교체 투여했다. 3개월 치료 후에 올해 12월 맙테라주로 교체 투여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맙테라주에 대한 급여는 삭감했다.

심평원은 "오렌시아주는 6개월간 사용 후 반응평가를 하도록 돼있으나, 이번 사례의 경우 3개월 투여 후 교체했다"며 "특히 3개월 투여 동안 질병활성도악화에 대한 증거가 뚜렷치 않은 상태에서 질병활성도 조절을 위한 적절한 노력 없이 맙테라주로 교체투여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대동맥류 상병에 시행한 하이브리드 수술의 인정여부 및 수가 산정방법 △결장암 상병에 수술 후 보조요법을 투여된 독시플루리딘캅셀 인정여부 등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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