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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강제조정 대신 참여 여건 마련"

"의료분쟁 강제조정 대신 참여 여건 마련"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2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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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강제조정절차 주장에 '우려' 입장
"피 당사자 권리 침해, 사회적 비용 증가"

최근 고 신해철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불거지고 있는 의료분쟁 강제조정제도 도입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월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의료분쟁조정이 접수되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에 상관 없이 조정절차를 반드시 개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는 강제조정절차 도입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의원들간 이견이 충돌할 정도로 최근 첨예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0일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본래 취지는 자율성에 근거한 유연한 조정제도 운영에 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와 의료인간의 원활한 조정·중재를 도모하는데 있다"고 환기시키고 "소송 이외의 또 다른 조정·중재 절차를 강제화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강제조정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정 당사자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조정절차 진행을 강제하는 것은 조정의 피당사자의 권리를 국가가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조정의사가 없는 사항을 강제하는 것은 소송 이전 단계가 추가되는 결과만을 초래하므로 의료분쟁 조정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외과계열의 퇴보로 인한 의료붕괴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의협은 "조정절차를 강제화할 경우 의료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대표적 수술 분야인 외과·산부인과·흉부외과 등에서 우수인력의 확보가 어려워져 학문적 퇴보는 물론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현 단계에서 조정 강제화 논의는 섣부른 판단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의협에 따르면 2012년 4월 의료분쟁조정원 설립 이후 조정 개시율 42.2%, 조정·중재 성립률 90.5%을 나타내고 있으며 두 수치 모두 증가추세인 만큼 강제 조정절차 개시 논의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강제 정절차 도입 대신 의료인들이 의료분쟁조정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대불금 조항, 과실이 없는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분만 의료기관에 분담시키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 제도 개선 등 제도를 개선해 의료인이 의료분쟁조정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정제도의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별도의 감정 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진행할 수 있는 '간이조정제도'를 두는 방안도 제안했다.

의협은 "정부와 국회는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조항을 개선해 의료계를 참여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법 개정을 통한 강제조정절차 개시를 위해서만 노력해 의료계와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조정제도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강제 개시 절차 도입보다 당사자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우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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