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덕 회장, 추무진 의협 회장 내방
대학병원 지방세 감면 축소 협조 요청
이날 김 회장은 정부가 올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개선 등 2대 비급여관련 정책에 이어 지난 9월 현행 의료기관의 설립주체에 따라 달리 적용해오던 지방세 감면항목을 취득세·재산세만으로 축소하고, 감면율 역시 현행 100%에서 25%로 일괄 축소하는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대학병원이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이 개원의 뿐 아니라 대학병원과 그 구성원인 교수들이 소속된 특별분회에도 관심을 갖고 이같은 현안에 대해 의료계 종주단체로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역할을 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에 대해 추무진 회장은 최근 의협과 병협이 정책공조이행 협약을 맺는등 정책협의회를 가동시키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병원계의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화답했다.
김 회장은 특히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으로 대학병원이 입을 타격을 강조했다. 개정안에서 주민세 종업원분(100%)의 감면을 폐지한 것과 관련, 지역고용 창출저하 및 의료서비스 질이 하락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어 "병원뿐만 아니라 대학의 재정감소 및 경영악화로 대학등록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는데다 병원이 의학교육의 장이란 점에서 의학교육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의대병원도 지방세 감면을 받은 학교병원과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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