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는 14일 오후 7시 의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김종서 대구시의사회장을 비롯한 조인성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박성민 대구시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비대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김종서 회장은 "비대위 활동이 회원의 기대에 미흡한 점도 있지만 물밑에서 열심히 원격의료 저지에 노력해 왔다"며 "얼마 남지않은 기간 동안 똘똘 뭉쳐 후배들을 위해 조금 더 열심히 수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또 의협 조인성 비대위원장은 "대구시의사회가 중앙비대위에 항상 힘을 많이 실어줘 감사드리며, 오늘 비대위에서 결의한 내용이 5500여명의 대구시의사회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민 위원장은 "대구시 비대위는 원격의료 반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앞으로도 회원들의 단함된 힘을 보이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말에 이어 대구시 비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 결사반대 ▲적정 진료를 위해 의료수가 현실화 ▲의료법인 영리자회 설립 허용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결의문>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의료현장에서 저 수가와 수많은 규제 속에서도 국민건강 수호에 앞장서왔고 눈부신 의료 발전을 이룩해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일련의 의료정책들은 국민건강을 도외시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일차의료기관의 존폐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의 근간이 송두리채 무너질지도 모르는 원격의료의 시범사업을 충분한 준비기간과 확인절차를 거쳐 그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6개월에 보건소 5개소, 의원 6개소에 불과한 졸속시범사업도 모자라 그 결과를 비밀에 부치는 전근대적이고 비상식적인 무리수를 두면서 국민들에게 그 정당성을 호도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을 통하여 영리병원 허용과 병원의 부대사업 확대를 꾀하려 하고 있다.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은 의료민영화의 시작단계로 대기업과 영리 자본들의 이익만을 늘려줄 뿐, 일차의료의 붕괴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므로 절대 불허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의정합의 시 양측에서 모두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였지만, 원격의료를 합의하면 개정해 주겠다며 미루고 있는 의사협회와의 합의사항을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대구시의사회원들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을 결사반대한다. 대구광역시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