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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행위 한의원 32곳 검찰 고발"

"불법 의료행위 한의원 32곳 검찰 고발"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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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40곳 실태조사 결과 80% 불법 행위 확인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한의사 32곳을 불법 의료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의총은 올해 서울 동부지역과 경기도 소재 한의원 4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32곳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한방물리치료행위와 각종 불법 한방의료행위를 적발했으며, 12일 이들 한의원을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다.

또 무자격자에게 불법적으로 부항과 뜸 등 한방의료행위를 시행토록하고 부당하게 진료비를 지급받은 혐의가 있는 한의원을 건강보험공단에 고발해 진료비를 환수조치 할 것을 촉구했다.

전의총은 앞서 2012년에도 한의원 20곳을 확인조사한 결과 17곳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한방물리치료 행위를 적발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한 바 있다. 고발된 한의원 중 단 한 곳만 불기소 처분됐고 나머지는 정식재판 회부, 벌금형, 기소유예 등 처벌을 받았다.

전의총은 "한방물리치료와 부항·뜸 등은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도덕성을 망각한 일부 한의사들은 자신의 진료의 편이와 경제적 이익 때문에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킴으로써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의원에 지급하는 부항술과 구술(뜸) 진료비는 부항술의 경우 2011년 1500억 원, 2012년 1905억 원, 2013년 2110억 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구술(뜸)역시 2011·2012·2013년 각각 594억 원, 723억 원, 777억 원 등 늘어나는 추세다.

전의총은 "이번 조사 대상 40곳의 한의원 중 80%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한방의료행위 후 건강요양급여를 청구했는데, 한의원이 1만여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건강보험재정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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