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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1995년 4월 의협총회에서 결정된 정관개정에 따라 명칭을 <대한의학협회>에서 <대한의사협회>로 개칭했다.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조선의학협회>에서 <대한의학협회>로 명칭이 확정된 이후 47년만이다.
90년대 중반 의료계에서는 역사의 변화, 발전에 따라 본래의 성격과 기능에 맞게 의협의 명칭을 변경하자는 요구가 제기됐다.
의협의 명칭을 변경하자는 의견은 경남도의사회를 중심으로 여러 해 동안 제기돼 왔고, 여러 시도의사회가 명칭개정안건을 상정했다. 의협발전위원회에서도 명칭변경을 거론하자 정관개정검토소위원회를 거쳐 의협 상임이사회는 1995년 제47차 대의원총회에 <대한의학협회>의 명칭을 <대한의사협회>로 개칭하는 안건을 상정하기에 이른다.
당시 새 명칭으로 <대한의사회>도 유력하게 거론됐다. 그러나 의협을 인적 구성단체로 부각시킴과 동시에 산하 각 시도의사회, 해외지부, 의학회 등 중앙회로서의 위상강화와 조직체계상 '협회'를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의사의 직종을 총망라하는 연맹체라는 인상을 주고 여타 조직의 협회와 함께 산하조직의 결합체라는 상징성이 강하면서 또한 당시에도 사용하던 '의협'이라는 약칭에도 거부감이 없는 '대한의사협회'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당시에도 정족수 미달로 안건처리가 종종 불발되는 상황이 발생했던 터라 28일 개최된 총회 본회의에서는 긴급동의 형식으로 명칭변경 정관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이어 열린 법령 및 정관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가 이를 의결하는 형식을 취했다.
명칭개정에 대한 표결에서는 234대 2라는 압도적 다수로 통과됐다.
이후 5월 26일 복지부 정관 개정 승인을 거쳐 6월 17일 현판식을 갖고 의협회관 정문에 <대한의사협회>현판을 내걸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