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권리만? 의사의 권리도!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액자법'에 대항하기 위해 의협에서 배포한 게시물이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의 한 의원에 부착돼 있다. 이 게시물에는 환자의 권리뿐아니라 의사의 권리, 정부의 의무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상한 나라의 액자법'으로 불리는 이 시행 규칙은 환자의 권리·의무가 적힌 게시물을 의료기관 내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것으로서,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2012. 07. 26 김선경 기자 (photo@doctorsnews.co.kr) 댓글 보기 댓글 감추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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