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라이프 의사회, 낙태형 양형기준 제정 청원 낙태근절 운동을 하고 있는 프로라이프의사회가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종합민원실에 낙태죄에 대한 양형 기준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의사회는 ‘낙태죄가 무력화되는 것을 막고 적절한 처벌이 집행돼 실질적인 낙태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형 청원서를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심상덕 프로라이프 의사회 심상덕 윤리위원장, 차희제 회장, 최안나 대변인. 2010. 07. 07 김선경 기자 (photo@doctorsnews.co.kr) 댓글 보기 댓글 감추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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