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있다. 그게 국민을 위한 법이예요. 간호사 분들만 국민을 보호하는게 아니라.. 그럼 의료기사법은 국민 보건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한다. 간호사들만 독립되었으면.. 다른 잘 사는 나라 따라가다가.. 대한민국만의 특별한 것도 있는 거죠. 다 나라마다 각 고유의 가지고 있는 특색이 다른거인데..
왜 이것이 처우개선이 왜 인력난이 왜 간호사들 한테만 합법화 되는 건지.. 그럼 다.. 독립 법안 해주세요. 그래야 의사들도 그러하고 의료기사들도 의료법이 의사법입니까? 의료인법이기에 의료인을 묶어서 법을 만들고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들만 묶어서 법을 제정한건데.. 참.. 그럼 왜 간호사는 의료인인가요? 그냥 약사처럼 의료인 말고 보건의료인하면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