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첩약급여 시범사업 일주일째...한의원 앞 풍경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일대 한의원에 한약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부터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뇌혈관 후유증 환자에 대해 기존 첩약 비용의 5분의 1만 부담하도록 하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2020. 11. 27 김선경 기자 (photo@doctorsnews.co.kr) 댓글 보기 댓글 감추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오쓰의 2020-11-29 12:42:41 더보기 삭제하기 병원, 의원도 식약청 승인 안되고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약물 만들어서 사람몸에 투여해보면 안되나?? 효과좋으면 급여화해주고, 효과없으면 임의비급여로 남겨두고. 똥대가리 복지부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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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쓰의 2020-11-29 12:42:41 더보기 삭제하기 병원, 의원도 식약청 승인 안되고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약물 만들어서 사람몸에 투여해보면 안되나?? 효과좋으면 급여화해주고, 효과없으면 임의비급여로 남겨두고. 똥대가리 복지부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