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동 주최로 마련된 이날 설명회에는 80여 명의 경기도 의사회원이 참석해 현지조사·실사에 대한 안내와 토론이 진행됐다.
복지부 현지조사 팀장과 심평원 부장 등 주무 담당자가 현지조사 대상선정부터 조사방법·행정처분, 주요 부당 청구사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유형, 사후관리 등을 설명한 뒤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은 "회원들의 가장 큰 민원사항이 바로 현지조사와 실사"라며 "복지부와 심평원의 합동 설명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고 좀 더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행사를 준비한 김영준 보험부회장은 "경기도의사회에는 회원 분들의 민원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민원 서류 양식과 민원 시 즉각 답변을 드리는 시스템이 준비돼 있다. 현지조사 관련 급증하는 민원에 도움을 주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이날 원격의료 및 원격모니터링을 반대하고 참여를 거부하는 대회원 서명운동을 함께 진행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