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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수가인상률 3.1% 아닌 5.1% 됐어야
의원급 수가인상률 3.1% 아닌 5.1% 됐어야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0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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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지수 연구결과, 협상 결과 보다 인상폭 ↑
보사연 "이익단체 건정심서 배제" 논란 예상

지난 5월에 진행된 2015년도 수가협상이 올해도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환산지수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수가협상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2015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공단은 매년 의약단체와의 수가협상을 앞두고 외부 연구자를 통해 유형별 요양기관의 이용행태·경영구조 등의 특성을 파악하고 환산지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의 목적은 합리적인 환산지수를 산정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지만, 지금까지 연구결과가 실제 수가협상 결과와 일치하는 경우는 없었다.

올해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책임연구를 진행한 이번 연구결과도 5월에 진행된 수가협상 결과와 달랐다.

연구팀은 의료기관 운영에 있어 수익과 비용 증가를 비교하는 '지수모형'과 . 의료서비스 이용량과 강도증가를 해석한 'SGR모형'을 이용한 결과를 산출했다.

지수모형에서는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종별에서 마이너스 인상률로 나타났다. 치과가 -6.34%로 수가 인하요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병원 -5.92%, 한방 -3.68%, 약국 -0.16%순으로 뒤를 이었으며, 반면 의원은 +1.24%로 파악됐다.

▲ 2015년 환산지수 연구결과와 실제 수가협상 결과

연구결과대로 라면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유형에서는 수가를 오히려 인하했어야 했다.

SGR 모형에서도 의원의 수가를 인상해야 하는 결과가 나왔다.

SGR 모형을 이용해 내놓은 수가조정률은 병원 -6.84%, 한방 -1.93%, 치과 -1.81%였으며, 이와 달리 의원은 +5.11%, 약국 +5.41%로 나타났다. 이 또한 공단과 의약단체가 체결한 2015년 환산지수 인상률(병원 1.8%, 한방 2.3%, 치과 2.3%, 의원 3.1%, 약국 3.2%)과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SGR 모형에 기반한 유형별 차등폭은 최대 8.65%, 그러나 협상결과로 나타난 유형별 수가인상률 최대 편차는 1.4%에 불과했다.

공단의 수가협상단이 연구보고서 결과를 수가결정 기준으로 삼았다면, 병원과 한방, 치과의 수가조정률은 더 낮았어야 하며, 의원의 수가인상률은 더 높았어야 하는 것이다.

수가결정 거버넌스 개편해야...진료량도 포함

연구팀은 수가계약 대상에 진료량을 포함하고, 유형별 세분화 하는 등 수가결정 거버넌스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팀은 "현행 수가계약의 대상은 관련 법령에 요양급여비용이라고 돼 있으나, 실제로는 환산지수만 계약하고 있으므로 계약대상에 진료량(빈도수)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가계약의 요양기관 유형이 너무 작기 때문에, 계약대상 요양기관의 유형을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원급은 전문과목별로 분리하고, 약국은 이른바 동네약국과 문전약국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병원 또한 1차적으로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으로 분리하고, 2차적으로는 전문과목 특성별로 분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구조 개선도 언급했다.

건정심은 수가뿐만 아니라 상대가치·약가·치료재료 가격·급여 여부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의결기구이다. 그러나 건정심에 이익단체의 대표가 1/3이 참여해 의결권을행사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팀은"건정심의 위원구성은 중립적인 위원인 공익대표들로 구성하고 이익단체의 의견은 계약 절차를 통해 반영이 가능하다"며 "계약단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있는 장치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의료의 양'을 중심으로 산출되는 현재의 환산지수가 '의료의 질'을 별도로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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